전북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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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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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 대상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②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25회* 소진자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25회 한)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①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 최대 27회
②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건강보험급여 적용 25회 소진자 - 추가 2회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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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5).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