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54000000003 - 분류: 혜택 · 육아 · 서비스(의료)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건강증진과/063-280-243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4000000003 - 수정일: 2026-08-0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 대상 ○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25회* 소진자 *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25회 한)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 내용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 최대 27회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건강보험급여 적용 25회 소진자 - 추가 2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