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어선원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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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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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지원 대상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지원 내용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1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44%
•10톤 이상 3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25%
•30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15%
※지원기준 : '26. 1~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자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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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