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원 보험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54000000014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보험)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수산정책과/063-280-465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4000000014 - 수정일: 2026-08-13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 지원 대상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 지원 내용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 1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44% - 10톤 이상 3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25% - 30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15% * 지원기준 : '26. 1~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자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지역 수협)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어선원 보험가입 신고서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 근거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