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현금
최대 지원금액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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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조회수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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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대출이자, 월세, 긴급생계비) 지원

지원 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지원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실비)
•대출이자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월세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긴급생계비가구당 1백만원/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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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5).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 최대 3백만원 | 지원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