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54000000020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 최대 금액: 3백만원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https://www.jeonju.go.kr/reserve/index.9is -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236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4000000020 - 수정일: 2026-08-05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대출이자, 월세, 긴급생계비) 지원 ## 지원 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 지원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실비) - 대출이자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월 세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긴급생계비 : 가구당 1백만원/1회 ## 신청 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현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 접수 - 전주시 인터넷 온라인 접수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대출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 등 동의서 등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