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54000000021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 최대 금액: 150만원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346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4000000021 - 수정일: 2026-08-10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 대상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 만 18세~39세 청년 - 기분 중위소득 180%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지원 내용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민간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최대 연 3%) 지원 ## 신청 방법 신청방법 : 본인 방문 신청(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동의를 거쳐 부부 중 1인 신청 가능)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청 건축/주택담당부서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신청서,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 - 금융기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출사실 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부부의 경우 등본 1부 + 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해당시 임신확인서) -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최근 3개월의 평균) : 부부의 경우 각 1부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신분증(확인용) 및 통장사본(지급용)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