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5400000002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사회복지정책과/063-280-476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4000000022 - 수정일: 2026-09-10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지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 등 ## 지원 대상 주민등록이 전북도에 등록된 가구 중 아래 선정기준 및 위기 인정 상황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및 타법률**, 시군 조례 준용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및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지원 내용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 신청 방법 지원절차) 대상자(관계인) 지원요청/신고 → 현장확인(1일 이내) →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 통보 → 사후조사(결정후 1개월내) → 적정성 심사(결정후 3개월내) → 후속처리 [(적정) 지원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 지원중지, 환수여부 결정 및 환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