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54000000030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물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063-280-269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4000000030 - 수정일: 2026-08-13 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 거주지까지 배송 ##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 지원 내용 ○ 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 거주지까지 배송 - 보조 80%, 본인부담 20% (9만 6천 원 부담) - 2회 분할 지급(각 24만원) - 4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여 지원 ※ 단, 한우·유정란·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 42조의 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도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비대면 자격검증 시스템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①신청서 ②임신·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등 증빙 1종)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 ##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