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54000000040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융자)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 최대 금액: 5,000만원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전북청년허브센터/063-220-8942||전북자치도/063-280-2365||전주시 /063-281-2445||군산시/063-454-4244||익산시/063-859-5549||정읍시/063-539-8202||남원시/063-620-6587||김제시 /063-540-3269||완주군/063-290-2873||진안군/063-430-2311||무주군/063-320-2486||장수군 /063-350-2296||임실군/063-640-2284||순창군/063-650-1771||고창군/063-560-2385||부안군/063-580-488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4000000040 - 수정일: 2026-08-05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무이자 지원 ## 지원 대상 ○ 도 내 공공 임대주택 입주(예정자포함) 중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및 미혼 청년(18~39세) ※ 신혼부부(2018.1.1 이후), 청년(1986.1.1.~2007.12.31. 출생) ※ 각각의 지원 물량은 시군별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지원 내용 ○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 청년 : 3,000만 원 - 신혼부부 : 4,000만 원 - 신혼부부 + 1자녀 이상 : 5,000만 원 ○ 최장 10년(2년, 4회 연장 가능) 무이자 지원(융자), 공공 임대주택 퇴거 시 상환 - 신혼부부 및 청년 2회 연장(최대 6년), 1자녀 3회 연장(최대 8년), 2자녀 이상 4회 연장 *최대 10년)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공공임대주택 소재지 시군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참조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계약금 납입내역,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기존 입주자의 경우 계약사실확인원 , 채권양도계약서, 권리침해유무확인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