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청
저소득층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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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마감상시 신청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조회수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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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대상으로 교육여행비 등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소지자
•중위소득 60%이하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지원 내용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 (1인당 50만원,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학년별 연 1회)
•사회통합전형실시 학교 대상 기숙사비 지원(전액지원), 앨범비 지원(전액지원)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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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4-29).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