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701000000205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청) - 지역: 서울특별시 - 최대 금액: 33.4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유아교육과/02-399-905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01000000205 - 수정일: 2026-04-29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 유아 대상 무상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 지원 내용 ○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공립 월 최대 8.6만원, 사립 월 최대 33.4만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 유아진단 평가 의뢰서 제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 ##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