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노트북 컴퓨터)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715000000208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물 - 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청) - 지역: 부산광역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www.bokjiro.go.kr - 문의: 재정과/051-860-076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15000000208 - 수정일: 2026-10-24 초4~중3 중 취약계층 학생 대상으로 노트북 지원 ## 지원 대상 의료, 생계수급자 자격보유자 중 초4~중3 학생 ## 지원 내용 ○ 노트북 1대를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신청 방법 1.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2.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결과에 따라, 교육청에서 노트북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로 통보(7~9월) - 학부모 별도 신청 없음, 희망여부만 조사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