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통신비)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715000000211 - 분류: 혜택 · 육아 · 현금(감면) - 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청) - 지역: 부산광역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www.bokjiro.go.kr - 문의: 재정과/051-860-076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15000000211 - 수정일: 2026-10-24 저소득층 학생에게 인터넷통신비 지원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학교장추천자 ## 지원 내용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가구당 1회선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 신청 방법 1.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2.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결과에 따라, 학교에서 인터넷통신비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로 통보(5~7월) - 학교에서 인터넷통신비 희망 조사 및 통신사 조사 후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