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724000000005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 - 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청) - 지역: 대구광역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24000000005 - 수정일: 2026-07-27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1인당 월16만원) ## 지원 대상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 지원 내용 ○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 1인당 매월 1일, 16만원을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의 희망을 받아 소속 학교장 또는 유치원장이 신청 ※ 그 외 대상자의 경우 보호자가 직접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방문 신청 - 신청시기 : 수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치료지원 신청서, 학교장 의견서, 대구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