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 교육청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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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대구광역시
조회수970
매년 3월, 6월, 9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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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단, 월 소득 인정액 2,000만원 이상 가정은 지원 제외
지원 내용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지원금액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타기관·단체 중복 지원 불가)
•선정방법학부모 신청에 따라 난치병학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결정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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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2).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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