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 교육청
저소득층·다자녀가정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및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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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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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특·각종 중 학생에게 현장체험학습비 학부모부담금 기준금액 내 지원(납부면제)
지원 대상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중위소득60%이하
•(다자녀가정)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지원 내용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초·중13~18만원 이내 지원
•고·특·각종·학평40~45만원 이내 지원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초·중·고·특·각종·학평5만원 이내 지원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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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6).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