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 교육청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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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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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에 입소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기숙사비(조식비,운영비) 지원(22만원 이내)

지원 대상
기숙사 운영중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대구체육중고, 영재고 제외
지원 내용
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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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6).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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