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 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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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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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구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고교학비
•무상교육 제외학교(자사고 및 사립특목고)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이하 등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초,중,고교 재학 저소득층 등 학생(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미수강시 지원 제외)
–1순위 지원 : 법정저소득층
–2순위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보훈대상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수용 학생, 난치병학생
–3순위 지원 : 학교장 추천(1,2순위의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지만,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위 심의를 거쳐 선정)
교육정보화 지원
•PC초,중,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초1, 2, 고3 제외)
•인터넷(유해차단비 포함)초,중,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의 학생
지원 내용
고교학비(무상교육 제외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에 사용가능한 일정 금액 지원(일반학생 연60만원, 특수학생 연96만원 이내)
교육정보화 지원
•PC학생별 컴퓨터 1대
•인터넷(유해차단비 포함)가구별 1회선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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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6).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