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731000000002 - 분류: 혜택 · 육아 · 현금(감면) - 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청) - 지역: 인천광역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s://www.bokjiro.go.kr - 문의: 안전복지과/032-420-829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31000000002 - 수정일: 2026-10-22 저소득층 가정 대상으로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및 교육정보화 지원 ## 지원 대상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한 법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법정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60% 이하(방과후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90%이하) ○ 「난민법 시행령」에 의한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한 특별기여자 및 그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 지원 내용 ○ 학기중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1식당 10,000원 제로페이 지원 ○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연간 60만원 이내 - 학교에서 납입금 면제 처리 ○ 교육정보화 [지원기간: 1년(매년 7. 1.~ 다음 해 6. 30.)]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1,650원 교육청에서 통신사에 납부금 대납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초중고 학생 교육비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는 생략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 ##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