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731000000009 - 분류: 혜택 · 육아 · 현금(감면) - 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청) - 지역: 인천광역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안전복지과/032-420-829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31000000009 - 수정일: 2026-10-23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유아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등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 지원 내용 ○ 유치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등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7만원 범위 내 실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유치원에 제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