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738000000004 - 분류: 혜택 · 건강 · 서비스(의료)||이용권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청) -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중등특수교육과/062-717-6807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000385&bnefType=all&svcId=738000000004 - 수정일: 2026-08-07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바우처 형태의 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영·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진단평가 결과,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기초로 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 -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대상 학생의 치료지원 영역 및 방법 결정 ##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치료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의 잔존 능력 개발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하여 장애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 - 치료지원은 우리 교육청 튼튼e카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기관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제공하며, 전자카드(튼튼e카드)로 치료지원비 결제 - 치료지원비 : 월 12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 신청 방법 ○ 공문 신청 : 보호자 → 학교 →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학교[튼튼e 카드 발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 ##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