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교육청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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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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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지원

지원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
•버스, 지하철 등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
•중도의 신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 개별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등·하교가 가능한 학생
•독립적인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의 통학을 보조하는 보호자(1인)
지원 내용
•2025년 3월 1일자, 일반 시내버스 요금 기준
※유아 ·어린이·청소년은 교통카드, 성인은 현금 지불 기준
※광주 G-패스: 대중교통비에 대해 어린이(만6세 ~ 만12세)는 100%할인, 청소년(만13세 ~ 만18세)은 50% 할인을 2025. 1. 1.부터 시행(교통카드 소시자에 한함)
•학교 교육과정 최대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나이스 출석부와 일치)와 보호자가 실제 동행하여 통학 보조한 일수만 지원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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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7).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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