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 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
서비스(돌봄)||현금
최대 지원금액공고 확인
신청 마감상시 신청
지원 지역대전광역시
조회수1,113
내가 받을 수 있을까?
1분 만에 조건 입력하고 확인하기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지원 대상
유·초·중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사립유치원 제외)
지원 내용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치료활동 인정 기관 중 비영리기관 및 단체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작업치료·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지원 제외 기준
•사립유치원 학생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에서 제외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 작업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
※단,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영역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
지원 금액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후기 쓰기아직 후기가 없어요. 첫 후기를 남겨주세요!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0).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