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 교육청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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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울산광역시
조회수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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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의무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5세 유아
지원 내용
•공립1인당 월 30,000원
사립1인당 월 100,000원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외국 국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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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5-06).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