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748000000210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청) - 지역: 울산광역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강북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052-219-5722||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052-228-677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8000000210 - 수정일: 2026-05-06 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의무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5세 유아 ## 지원 내용 ○ 공립 : 1인당 월 30,000원 ○ 사립 : 1인당 월 100,000원 -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외국 국적 포함)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된 후 재원중인 유치원에 방문하여 의무교육비 지원금 신청서 제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