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 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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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울산광역시
조회수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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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지원 대상
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거리 무관),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
지원 내용
1일 지원 금액(시내버스 요금 기준)
•초600원*2회 = 1,200원 (2024년 9월부터 버스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
•중·고1,000원*2회 = 2,000원
•전공과1,600원*2회 = 3,200원
•보호자1,600원*2회 = 3,200원(통학내용에 따라 4회 가능)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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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