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748000000215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청) - 지역: 울산광역시 -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문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8000000215 - 수정일: 2026-08-03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 지원 대상 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거리 무관),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 ## 지원 내용 ○ 1일 지원 금액(시내버스 요금 기준) - 초 : 600원*2회 = 1,200원 (2024년 9월부터 버스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 - 중·고 : 1,000원*2회 = 2,000원 - 전공과 : 1,600원*2회 = 3,200원 - 보호자 : 1,600원*2회 = 3,200원(통학내용에 따라 4회 가능)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서 신청양식 작성하여 제출 ##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