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753000000217 - 분류: 혜택 · 육아 · 현금(감면) - 기관: 경기도교육청 (교육청) - 지역: 경기도 -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문의: 경기도교육청/031-820-061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53000000217 - 수정일: 2026-10-22 자기주도학습전형교 사회통합전형대상자에게 기숙사비 지원 ## 지원 대상 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자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및 재학생 중 기회균등전형자와 동일한 소득 수준의 학생 ## 지원 내용 ○ 외고 국제고 자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 법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 등 → 전액 - 비법정대상자 :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 → 반액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주민센터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학교로 자료 전송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