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고교 교과서 구입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753000000219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경기도교육청 (교육청) - 지역: 경기도 - 신청 기간: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 문의: 초등교육과/031-820-072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53000000219 - 수정일: 2026-10-23 무상교육 제외 고교 학생 교과서비 실비 지원(학교별 상이) ##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자 ○ 법정 차상위 계층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자녀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교에 재학중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유가족) ## 지원 내용 ○ 학교별 교과서 구입비 실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고등학생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신청절차 - 행복e음: http://www.ssis.or.kr/index.do 가입 후 진행, 모든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교육비 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 시,군, 구(행복e음) : 소득, 재산 조사 - 대상자 결정 : 교육청, 학교에서 대상자 결정(나이스) 됨. - 도교육청으로 에듀파인(내부업무시스템) 공문을 통한 대상자 교과서 지원비 신청 ## 신청 기한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3조의2)||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