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교육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753000000222 - 분류: 지원금 · 육아 · 이용권 - 기관: 경기도교육청 (교육청) - 지역: 경기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특수교육과/031-820-079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53000000222 - 수정일: 2026-04-02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 및 방과후 교육 지원(월15만원)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 지원 내용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5만원 꿈이든카드(바우처)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소속교 : 재학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