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753000000223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경기도교육청 (교육청) - 지역: 경기도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특수교육과/031-820-078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53000000223 - 수정일: 2026-04-02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 지원 내용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 신청 방법 ○ 개인별로 소속학교로 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통학비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복 통장사본 ## 담당 부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