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 교육청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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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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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지원 대상
PC초1~고1 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PC 미보유자 또는 노후 PC(6년 이상 사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인터넷통신비초1~고3(특수학교 전공과 포함)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지원 내용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지원수량 및 지원기간
•PC
–지원수량가구당 휴대용 컴퓨터(laptop) 1대
–지원기간영구(지원과 동시에 학생 소유)
•인터넷통신비
–지원수량가구당 1회선(가구 내 최연소 학생 기준)
–지원기간1년(매년 7. 1. ~ 다음 해 6. 30.)
–지원금액매월 19,250원 이내(이용료 17,600원+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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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19).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