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 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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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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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40만원 상당의 교복 현물 지급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지원금액학생 1인당 40만원
지원방법
•교복 착용교 지원
–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단,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품목(금액) 지원)
•교복 미착용교 지원
–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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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19).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