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753000000227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물 - 기관: 경기도교육청 (교육청) - 지역: 경기도 -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문의: 복지협력과/031-820-0626||복지협력과/031-820-062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53000000227 - 수정일: 2026-10-19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40만원 상당의 교복 현물 지급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 지원방법 - 교복 착용교 지원 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ㆍ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단,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품목(금액) 지원) - 교복 미착용교 지원 ㆍ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별 상급학교 배정 및 등록기간에 진학하는 학교를 통해 교복지원안내 받을 수 있음. - 전입생의 경우, 전입하는 학교를 통해 안내 받음 - 예시: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신입생 배정 문자서비스, 어플 등을 통해 교복지원사업 안내문(신청서) 수령하여 신청 ##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