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고·특수·대안학생 무상우유급식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800000000001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물 - 기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청) - 지역: 충청북도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http://oneclick.neis.go.kr - 문의: 체육건강안전과/043-290-2188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000040&bnefType=all&svcId=800000000001 - 수정일: 2026-07-29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대상 우유 지원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기타 등 - 교육비 지원대상자, 국가 유공자 자녀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등 ## 지원 내용 ○ 무상우유급식 지원대상자에게 우유 등을 제공하고 공급업체 보조금 지급 - 지원품목 :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저지방우유), 강화우유, 유산균 첨가우유 등 ㆍ가공유, 발효유, 치즈등 : 주 2회 이내 지원 가능 ㆍ단,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 - 지원일수 : 250일 내외(1월 1일 ~ 12월 31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신청 - 접수기관: 학교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및 소외계층은 담임교사 등 추천 으로 학교복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 근거 법령 낙농진흥법시행령(제3조)||낙농진흥법(제3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축산법(제3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