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 교육청

사립유치원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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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충청북도
조회수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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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 만5세 유아
•선정방법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지원 내용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방과후교육비, 급식비,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
•원아 1인당 월 600,000원 한도내 지원(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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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29).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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