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유치원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800000000003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청) - 지역: 충청북도 -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 문의: 예산과/043-290-214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800000000003 - 수정일: 2026-07-29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 만5세 유아 - 선정방법 :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방과후교육비, 급식비,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 - 원아 1인당 월 600,000원 한도내 지원(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 불필요 - 해당 유치원에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신청 ##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충청북도교육청 예산과 ##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