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800000000011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 - 기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청) - 지역: 충청북도 - 신청 기간: 학교 별도 안내 - 문의: 충청북도특수교육원 및 해당교육지원청/043-219-614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800000000011 - 수정일: 2026-10-26 유·초·중·고·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가 필요한 학생 지원(1인당 월14만원) ## 지원 대상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 - 해당교육지원청 치료지원전담팀 (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 진단평가 및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 ## 지원 내용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1인당 월 14만원 ○ 치료지원 운영 형태: 특수교육치료사 치료지원, 치료바우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서류신청 : 보호자(학부모 등)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신청서 작성→해당학교 ○ 신청시기 - 학교 별도 안내 시 ## 신청 기한 학교 별도 안내 ## 구비 서류 치료지원 신청서 및 각 해당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 담당 부서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특수교육원 ##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2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