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 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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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마감상시 신청
지원 지역충청북도
조회수834
학기초(변동시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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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지원 대상
지원대상「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동행하는 보호자
•도보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통상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 1.5km 이상)
•통학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중증장애 등으로 학생 혼자 통학하기 어려워 보호자가 자가용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동행하는 경우
•통학버스 운행코스까지의 거리가 원거리(1.5km 이상)여서 추가 교통비가 발생하는 경우
•충청북도 내 타 시·군에 거주하여 시외버스 또는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기숙사를 이용하나 월요일 입소·금요일 퇴소 등으로 통학비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제외대상
•도보 통학이 가능하거나 통학에 별도의 자부담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
•통학버스 이용만으로 통학이 가능한 경우
•기숙사(시설)에 거주하며 별도의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
•지자체 지원 등 별도의 통학비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내용
•지원기간매년 3월~ 2월
※방학기간 및 공휴일 제외
•지원금액버스요금(교통카드 단가) 기준으로 지원
–초등학생1회 800원(진천·음성 650원)
–중·고등학생 및 전공과1회 1,300원(진천·음성 1,100원)
–보호자1회 1,650원(진천·음성 1,400원)
•지원기준
–학생1일 최대 2회 지원
–보호자실제 동행한 횟수에 따라 1일 최대 4회 지원
–중증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자가용, 택시, 콜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가정에서 학교까지의 버스요금 기준으로 지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가정에서 학교까지의 버스요금 기준으로 지원
–충청북도 내 타 시·군에 거주하여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요금으로 지원
신청 및 지원방법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소속 학교에 통학비 지원 신청
•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통학비 지원 여부 및 개인별 지원금액을 결정
•학교에서 실제 통학일수를 확인하여 통학비 지급
•신청기간상시신청(신청기간 학교로 별도 공문 안내)
제출서류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급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기타 경비 산출의 근거자료 등
※기타 자세한 제출서류는 소속 학교에 문의
지원대상「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동행하는 보호자
•도보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통상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 1.5km 이상)
•통학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중증장애 등으로 학생 혼자 통학하기 어려워 보호자가 자가용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동행하는 경우
•통학버스 운행코스까지의 거리가 원거리(1.5km 이상)여서 추가 교통비가 발생하는 경우
•충청북도 내 타 시·군에 거주하여 시외버스 또는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기숙사를 이용하나 월요일 입소·금요일 퇴소 등으로 통학비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제외대상
•도보 통학이 가능하거나 통학에 별도의 자부담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
•통학버스 이용만으로 통학이 가능한 경우
•기숙사(시설)에 거주하며 별도의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
•지자체 지원 등 별도의 통학비 지원을 받는 경우
유의사항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정규 교육과정상 실제 등·하교(출석)한 일수에 대해서만 지원
•방학 중 방과후학교, 종일반(돌봄교실) 등의 등·하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도보 통학이 가능한 경우 통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학교는 거주지, 통학차량 노선, 장애 정도 및 실제 통학방법 등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
•전·입학 등으로 지원자격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경우 발생일을 기준으로 지급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일 및 선정 취소일을 포함하여 지급
•진천·음성·보은·괴산 지역은 농어촌버스 무료화로 실제 버스 이용 시 통학비가 지급되지 않으며, 자가용 이용 시 정해진 버스요금 기준으로 지원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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