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 교육청
건강장애학생 병원학교 지원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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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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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애학생의 성공적인 학교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지원 대상
건강장애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만성질환학생의 교육적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이거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소아암,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악성빈혈, 혈우병 등을 포함
•제외대상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학생(소아당뇨, 아토피, 간질, ADHD 등)
지원 내용
충북대병원학교에서 학교복귀프로그램 운영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희망의 편지쓰기 운영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시 파티 금액 지원
•마스크 지원 사업 운영
•타시도 병원학교 연계 운영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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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6).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