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장애학생 병원학교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800000000014 - 분류: 혜택 · 육아 · 기타(교육) - 기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청) - 지역: 충청북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충청북도특수교육원/043-219-613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800000000014 - 수정일: 2026-10-26 건강장애학생의 성공적인 학교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지원 대상 ○ 건강장애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 만성질환 : 학생의 교육적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이거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소아암,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악성빈혈, 혈우병 등을 포함 - 제외대상 :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학생(소아당뇨, 아토피, 간질, ADHD 등) ## 지원 내용 ○ 충북대병원학교에서 학교복귀프로그램 운영 -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희망의 편지쓰기 운영 -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시 파티 금액 지원 - 마스크 지원 사업 운영 ○타시도 병원학교 연계 운영 ## 신청 방법 ○ 기타 - 공문접수 : 충북대병원학교 입교 신청서 접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특수교육원 ##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