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 교육청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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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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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1인당 60만원한도)
지원 대상
다자녀학생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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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