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800000000020 - 분류: 지원금 · 육아 · 이용권 - 기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청) - 지역: 충청북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재정복지과/043-290-257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800000000020 - 수정일: 2026-08-04 저출산·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1인당 60만원한도) ## 지원 대상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 지원 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대상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사전 문의 요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충청북도교육청 재정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