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832000000009 - 분류: 혜택 · 육아 · 현금(감면)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청)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www.bokjiro.go.kr - 문의: 학교안전과/063-239-0850||학교안전과/063-239-085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832000000009 - 수정일: 2026-10-26 저소득층 초·중·고 대상 PC 1대, 인터넷통신비(월 17,600원) 지원 ## 지원 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PC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 학생 중 선정(초1~고1) - 인터넷통신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초1~고3) ## 지원 내용 ○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 PC : 가구당 컴퓨터 1대(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 인터넷통신비 :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이내 지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교육비 신청시 교육정보화지원 신청서 제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안전과 ##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