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84900000001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청) -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061-260-053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849000000012 - 수정일: 2026-09-02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 지원 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 지원 내용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1) 지원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 2) 지원금액: 대중교통요금실비 또는 보호자차량유류비 거리구간에 따른 차등 지원 3) 신청방법: 특수교육대상자 소속 학교 ## 신청 방법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및 통학 방법(교통수단)별 증빙서류 제출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