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교육청

결식아동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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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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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 등의 아동에게 중식 지원(시군에서 시행)

지원 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등
지원 내용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지원대상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 등의 아동(시·군청에서 선정)
•지원일수 및 단가학기중 토공휴일 95일, 1일 1식 9,500원 점심급식비
•지원방법지자체에서 급식 제공, 도교육청에서 예산 지원
•지원형태반찬, 부식, 도시락, 급식카드 등 (시군별 시행계획에 따름)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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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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