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식아동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849000000019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물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청) -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s://www.bokjiro.go.kr/ -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061-260-077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849000000019 - 수정일: 2026-08-03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 등의 아동에게 중식 지원(시군에서 시행) ## 지원 대상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등 ## 지원 내용 ○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 지원대상: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 등의 아동(시·군청에서 선정) - 지원일수 및 단가: 학기중 토공휴일 95일, 1일 1식 9,500원 점심급식비 - 지원방법: 지자체에서 급식 제공, 도교육청에서 예산 지원 - 지원형태: 반찬, 부식, 도시락, 급식카드 등 (시군별 시행계획에 따름) ## 신청 방법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및 전화, 전자우편, 우편 등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예산과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