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875000000002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청) - 지역: 경상북도 -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문의: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875000000002 - 수정일: 2026-05-11 학비감면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학비 지원 ## 지원 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 지원 내용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에서 신청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상북도교육청 재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