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901000000013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청) - 지역: 경상남도 - 최대 금액: 20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www.bokjiro.go.kr - 문의: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8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01000000013 - 수정일: 2026-10-26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유아학비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법정저소득층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 -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 방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 근거 법령 유아교육법 시행령(제32조)||유아교육법(제26조)